구속영장이 기각돼 한숨을 돌린 이재용 삼성전자(52) 부회장이 기소까지 피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이재용 부회장이 검찰이 아닌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자신에 대한 기소가 적절한 지 판단할 기회를 받아볼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이날 열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의심의위원회(부의심의위)에서 이 부회장 사건을 수사심의위원회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부의심의위 위원들은 검찰과 변호인단 양측이 제시한 의견서를 신중히 검토한 후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부의심의위는 검찰 수사의 적절성 여부를 다시 한번 따져봐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중 전 삼성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과 삼성물산도 수사심의위에서 기소 여부 등을 따져볼 기회를 얻게 됐다. 수사심의위는 이르면 2주 안에 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수사심의위에서는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된 사건의 수사 적정성·적법상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수사심의위는 150~250명 위원으로 구성된다. 법조계, 학계, 언론계 등 분야에서 사법제도에 학식과 경험을 가진 위원들이 포함돼 있다. 위원 중 15명을 추첨해 현안위원회가 구성되고 현안위원회에서 기소 여부를 다룬다.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은 각각 30쪽씩 의견서를 내고 위원회에 출석해 30분간 진술을 한다.
수사심의위의 최종 의견은 ‘권고적 효력’을 지닐 뿐이지만, 2018년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검찰은 항상 수사심의위 결과를 따라 왔다. 구속을 피한 이 부회장 측은 수사심의에서도 위원들을 설득해 불기소 의견을 이끌어내겠다는 목표다.
검찰은 “부의심의위 결정을 존중하면서 향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수사심의위 절차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법조계에서는 검찰이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사건을 심의위 의견에 따라 불기소 할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하다고 보는 것이 중론이다.
하지만 수사심의위에서 불기소 의견이 나올 경우 검찰을 압박할 수 있고 향후 재판 과정에서 유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변호인단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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