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대북 전단 사업을 해온 탈북자 단체에 대해 "남북 합의 및 정부의 지속적 단속에도 불구하고, 일부 민간단체들이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을 계속 살포하여 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인 김유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은 11일 NSC 회의를 마친 뒤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앞으로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 시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통상적으로 NSC 회의 결과는 서면 브리핑을 통해 나오지만 이날 회의 결과는 NSC 사무처장이 직접 발표했다. 청와대가 NSC 결과를 직접 발표한 것은 지난해 11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발표 이후로 처음이다.
그만큼 대북 전단 문제를 청와대가 중대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엄정 대응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지난 4일에도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백해무익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NSC 회의는 이날 오후 세 시부터 약 2시간가량 열렸다. 회의에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해 외교·통일부·국방부 장관 등 NSC 상임위원들과 아울러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도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 행안부 장관과 해수부 장관이 참석한 이유는 정부가 대북 전단 및 PET병 살포 행위를 해온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두 곳에 대해 남북교류협력법뿐 아니라 항공안전법, 공유수면법에 저촉된다며 경찰에 수사의뢰를 한 것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김 사무처장은 브리핑을 통해 "최근 남북 간 주요 현안이 되고 있는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는 2018년 판문점선언뿐만 아니라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에 따른 남북조절위 공동발표문,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제1장 이행 부속합의서 및 2004년 6.4 합의서 등 남북간 합의에 따라 중지키로 한 행위"라고 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오래전부터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를 일체 중지하였고, 북측도 2018년 판문점선언 이후 대남 전단 살포를 중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행위는 남북교류협력법, 공유수면법, 항공안전법 등 국내 관련법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남북 합의에 부합하지 않으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민간단체들이 국내 관련법을 철저히 준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사무처장은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고 우발적 군사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남북 간의 모든 합의를 계속 준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특히 대북 전단 살포가 남북교류협력법 외에도 공유수면법, 항공안전법 조항을 들어 전단 살포 단체들에 대한 처벌의 근거를 설명했다.
공유수면관리법에는 '누구든지 폐기물, 폐유, 폐수, 오수, 분뇨, 가축분뇨, 오염토양, 유독물, 동물의 사체,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을 버리거나 흘러가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즉, 전단을 살포하거나 페트병에 쌀을 담아 바다에 띄우는 행위가 오염물질을 버린 행위에 해당한다는 의미다.
또 항공안전법은 행글라이더, 페러글라이더, 기구류 등을 일컫는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제한공역에서 비행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비행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구를 이용한 전단 살포가 항공안전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의미로 보인다.
아울러 청와대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명시한 뒤 "대북전단을 날리는 행위는 국민들의 생명, 신체에 대한 급박하고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킨다"면서 "따라서 현존하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이를 제지할 수 있다"고 판시한 2016년 대법원 확정판결 문구를 강조하기도 했다. 탈북민단체들이 추가적으로 전단 살포를 예고한 만큼, 경찰력을 동원해 이를 제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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