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알고 차명으로 부동산을 산 혐의를 받는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0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손 전 의원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손 전 의원에게 징역 4년, 손 전 의원과 함께 부동산을 산 손 전 의원 보좌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손 전 의원에게 부동산을 소개한 B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017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였던 손 전 의원이 5년간 50조 원이 투입되는 목포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본인의 조카와 지인 등 명의로 목포에 14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사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손 전 의원이 2017년 5월 18일 목포시청으로부터 개발 정보가 담긴 서류를 받았고 같은 해 9월 14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가이드라인 초안 등 비공개 자료를 받았다"며 "이를 활용해 부동산을 매입하고 지인들에게도 매입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손혜원과 A씨는 국가 사업과 지자체 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잇는 국회의원과 보좌관 지위에 있었다"며 "자신들의 지위로 취득한 국가와 목포시 정보로 시가가 상승할 거라고 예상되는 곳을 일부 명의를 사는 등 경제적 이익을 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낙후된 환경에 사는 주민들의 도시재생사업 기회를 빼았았다"며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범죄를 범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손 전 의원은 최후 변론에서 “어느 한순간도 돈에 관련된 문제나 행보에서 남에게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다"며 "판사님도 제 의정에 관련된 부분을 좀 더 상세히 보면 제가 무죄라는 것을 알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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