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1500명에게 8억3300만 원을 지원한다.
시는 2차 접수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밝히고 사업 대상은 4월 1일부터 30일까지 기간 중 5일 이상 무급휴직한 노동자와 1차 접수 시기를 놓친 노동자이다.
지난 5월 4일부터 15일까지 신청기간 동안 1545명이 접수했다. 심의를 통과한 1500명이 최종 선정됐고 지원액은 월 50만원으로 3·4월분을 함께 신청한 경우에는 100만원을 지원받는다.
지원금은 접수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10일에는 1081명에게 6억800만원이 지급됐다. 미지급된 419명에 대해서는 6월 중순 이후 국비가 교부되는 대로 조속히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의 일환으로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 노동자 지원사업을 2차에 걸쳐 진행해 최종 3412명에게 17억 8900만원의 생계비를 지급했다.
당초 국비로만 편성됐지만 더 많은 무급휴직 노동자들의 생계와 사업장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시비 10억원이 추가 투입됐다.
한편 이번 무급휴직노동자 지원사업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고용노동부가 6월 1일부터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와 전담 콜센터를 통해 자격 요건 등 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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