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이 조례 제정을 통해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융자금 이자율을 3%에서 1%로 인하 한다.
10일 영광군은 “이번 이자율 인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신청 대상은 영광군에 1년 이상 거주 중인 주민으로 연 이율 1%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이며 대출 한도액은 주민 1,000만 원, 기업은 3,000만 원 이내다"고 밝혔다.
융자를 원하는 주민과 관내 기업은 오는 11월 30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에 접수하면 NH농협은행 영광군지부에서 여신 심사 후 12월 31일까지 융자금을 지급한다.
군 안전관리과 원전관리팀 관계자는“2020년 사업비는 7억 원으로 매월 1억 원이 편성되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 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결정한다.자세한 내용은 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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