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윤덕(전북 전주시갑) 의원이 '인구 50만 이상 도청 소재지인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주 특례시법'을 대표발의했다.
10일 김윤덕 의원은 1호 법안 발의와 관련해 "최근 정부가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표한 바 있지만, 단순히 인구수만을 유일한 척도로 특례시를 지정하는 것은 각 지역의 행정수요나 재정 규모, 유동 인구, 도시 특성 등의 전체적인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이는 오히려 지역간 역차별 문제 등을 일으켜 지역 불균형을 초래하고 '자치분권' 실현에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전북 국회의원들을 포함한 13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인구 50만 이상 도청 소재지인 대도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서 행정수요와 국가균형발전 등이 고려된 대도시에 대해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 지역 거점화 등을 통한 실질적인 지방자치분권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한편 김윤덕 의원은 지난 총선 후보 시절 국회에 입성한다면 1호 법안으로 전주특례시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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