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가 농지 현황과 농지 소유 이용 관계 등을 기록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대해 일제정비를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농지원부는 직불금의 대상 농지 및 신청인의 자격확인을 위한 기초자료로 농지취득, 영농자금대출, 농업인 건강보험료 경감 등 각종 농업정책지원사업에서 '농업인'의 증빙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시는 실제 경영체경작사항과 농지원부 경작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농지원부에 대해 내년 말까지 우선순위를 정해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올해에는 우선적으로 소재지와 작성 대상자의 주소지가 연접하지 않은 경우와 주소지가 같더라도 80세 이상 고령농 소유 농지원부를 중점 정비한다.
한편 이번 김제시의 농지원부 일제정비 추진은 농업 관련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는 물론, 농지 소유 임대차 질서 확립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