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이체수수료 없이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를 위해 제주시 차량등록사무소와 삼양동주민센터에 지방세 무인수납기를 추가 설치했다.
제주도는 지방세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위해 지방세 ARS납부시스템, 무인수납시스템, 복수 가상계좌, 신용카드 납부, 간편결제 서비스 등 다양한 지방세 납부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가상계좌의 경우 농협은행과 제주은행 가상계좌만 제공되고 있어 다른 은행 계좌에서 가상계좌에 입금할 때 타행이체 수수료 발생 등 납세자의 추가 부담이 있었다.
이 때문에 2019년 타행 수수료 부담 추정 금액(500원 기준)은 년간 17만여건에 약 8천6백만원에 이르고 있다.
도는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이체수수료가 없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가상계좌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결과 행안부가 이를 긍정적으로 수용, 지난 5일부터 시행하게 됐다.
지방세입계좌 이용방법은 기존 가상계좌 방식과 같다.
본인의 주거래 은행 계좌이체 메뉴에서 입금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하고 입금계좌번호를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계좌’를 입력하면 납세자, 세목명, 납부액 등이 자동으로 조회되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입계좌는 지방세, 상하수도요금 등 세외수입도 납부할 수 있으며 전국 20개 은행에서 인터넷․모바일뱅킹, 은행창구와 은행 CD/ATM에서 납부 가능하다.
도는 지난 8일 납세자 편의를 위해 제주시 차량등록사무소와 삼양동주민센터에 지방세 무인수납기를 추가로 설치하고 행정시․읍면동 세무부서에 18대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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