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법무부가 부모의 자녀 체벌 금지를 법제화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민법에 명시된 자녀를 상대로 한 부모의 징계권이 체벌 허용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난 1일 동거남의 9살 아들을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가해자도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거짓말을 해 훈육 목적으로 여행용 가방 안에 가뒀다"고 진술했다.
법무부는 10일 "부모의 체벌로 인해 아동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다수 발생하면서 아동에 대한 체벌 금지를 민법에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친권자의 자녀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고 체벌 금지를 명문화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법 제915조(징계권)는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서 징계권은 자녀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정도를 가리키며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방식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조항이 부모의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잘못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 법무부가 민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이유다.
지난 4월 법무부의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는 민법에 명시된 부모의 징계권을 삭제하고 훈육으로 대체하는 것과 아동에 대한 부모의 체벌 금지를 민법에 명확히 규정할 것을 권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5월에도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하면서 부모의 징계권 범위에서 체벌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다.
법무부는 이같은 권고를 받아들여 오는 12일 관계기관 간담회를 통해 아동인권 전문가와 청소년 등의 의견을 수렴해 교수·변호사 등 전문가 자문을 거쳐 구체적인 민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입법 예고 등 후속 절차를 거쳐 민법의 일부 개정 법률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아동학대로 인정되는 범위가 넓어지고 대중의 인식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개정시안을 바탕으로 입법예고 등 후속 절차를 거쳐 민법 개정안을 최대한 신속히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앞으로도 아동인권 보장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