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문화예술육성을 위한 지원금이 특정예술단체에 대한 나눠주기와 청탁에 의한 지원 등으로 지원사업 취지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조동용 의원은 10일 열린 도의회 제 372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이 특정 예술단체에 대한 고정적 지원과 나눠주기식의 지원 방식을 비롯해 관행적인 지원과 선정 등 그릇된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특히 "예술 단체에 대해서는 거의 고정적으로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심사가 무의미했다"고 밝혔다.
그는 "실제로 모 단체의 사례를 확인한 결과, 심사 기초자료로 제출돼야 할 필수제출서류가 해마다 엉터리로 작성돼 있는데도 빠지지 않고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엉터리심사를 질타했다.
이에 그는 심사위원 책임 심사제 도입과 함께 심사결과 설명회 개최, 심사 가점제 도입을 개선책으로 제안했다.
그는 "단체에 대한 관행적 지원을 중단하고 오랜 관행으로 이어 온 청탁행위의 근절을 위해 청탁 사실이 드러날 경우 향후 5년 동안 지원자격 박탈 등의 심사제도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