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도덕면 개발행위지에 불법성토된 곳에서 중금속이 다량 함유된 침출수로 인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군이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폐기물 검사 결과 사업장 폐기물로 판정을 받아, 심각한 농경지 환경오염 야기되고 있어 지역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군은 지난 5월 18일 해당부지 입구(일반토사 성토지) 1곳과 일반성토지 내에서 굴착 후 보관중인 성토재 성분 2곳, 침사지(침출수 모아둔 곳) 1곳, 대조군(부지뒤편 흙) 1곳, 원상복구(일부 완료부분)지 1곳 등 6개 지점에서 에서 토양 시료를 채취해 성토재 및 토양성분 분석(납, 구리 등 11개 항목)을 의뢰했다.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성분 분석 결과 3개 지점에서 구리, 비소, 수은 또는 그 화합물이 검출됐으며, 1개 지점에서 수은이 최대 200배 이상 검출돼 농민들을 경악케 했다.
검사 의뢰한 6개 지점 중 3개 지점에서 수은이(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지정폐기물의 유해물질 함유 기준치(0.005mg/L) 이상인 최소 0.007mg/L~최대 0.0209mg/L) 검출됐다.
이번 시료 채취 결과로 인해 사업장 지정폐기물로 판정된 성토재에서 흘러나온 침출수가 인근 농경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농민들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고흥군은 불법성토지에 사용된 성토재는 여수시 소재 D 기업에서 생산된 재활용제품(일명 고화제)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원상복구 명령이 떨어지자, 덤프트럭(25t)을 동원해 1,200~1,300여 톤의 물량을 사내로 반입해 물의를 빚고 있는 상태다.
앞서 여수시는 D기업에서 반입한 물량에 대해 폐기물로 해석하고 조치를 강행했으나, 업체에서 폐기물이 아니라고 주장해 이달 초까지 폐기물이 아닌 것을 입증하라고 계도 했다. 하지만 고흥군에서 ‘사업장 지정폐기물’로 판정을 받음에 따라 향후 어떠한 조치가 내려 질지 주목된다.
고흥군은 이 과정 중 성토재로 사용된 재활용제품이 개발행위지에서 외부로 반출 되면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의해 지정폐기물에 해당 되므로, 동법 제17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제5항 및 시행규칙 제18조의2(지정폐기물 처리계힉의 확인)에 의해 처리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군은 불법성토지 원상복구 과정 중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련과(종합민원가, 농업축산과)와 행위자, 도덕면과 여수시에 ‘사업장 지정폐기물’임을 통보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고흥군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지만 복구 기간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관만 하고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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