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가 하절기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특별감시 기간인 오는 8월까지 환경오염행위 신고 접수 및 상담 창구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폐수 무단 방류와 악취발생물질 소각행위, 폐기물 불법매립 및 최근 공사 현장의 레미콘 사용 폐수 부적정 처리사항 등 환경관련법령을 위반하는 환경오염 행위이다.
신고요령은 환경오염 훼손행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시는 폐수 무단 방류 및 차량을 이용한 폐기물 불법투기의 경우 증거사진 촬영으로 위반자 확보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과 관련, 시민들의 협조를 구했다.
한편 김제시는 하절기 장마철에 상습적으로 벌어지는 환경오염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 불법 사업장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