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가 초기 신혼생활안정을 위해 결혼축하금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결혼축하금 지급대상은 종전과 동일하다.
만19세 이상 만 49세이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1년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부중 1명이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 모두 시에 주소를 두면 신청후 바로 500만 원을 지급한다.
이후 4년간 10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씩 4회 분할로 지급한다.
단, 부부가 하루라도 시외로 전출할 경우에 지원금 지급이 중단 환수된다.
한편 김제시는 지난달 임시회에서는 저출산 해결의 시작점인 결혼 장려와 초기 신혼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결혼축하금을 1000만 원 상향과 군장병 상해보험 가입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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