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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H종합병원, 맘대로 중증환자 전원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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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H종합병원, 맘대로 중증환자 전원시켜

환자·보호자 동의 없어 의료법 위반.... 시력상실, 사지마비 진단 상병명 특정 못 해

목포 H 종합병원이 중증 외국인 환자를 본인이나 보호자 동의 없이, 타 병원으로 전원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수술 후 소통 부족과 언어장벽으로 시력상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사지마비 증상을 상병명으로 특정하지 못한 채 요양병원으로 옮겨버린 것이다.

태국 국적의 S 씨는 지난해 9월 30일 전남 영암군 소재 축사에서 천정 패널 보수공사를 하던 중 추락 사고를 당해 머리와 허리 등을 크게 다쳐 목포 H 종합병원에서 4차례의 응급수술을 받은 후 무안군 J 요양병원으로 이송됐다.

하지만 목포 H 종합병원에서 수술 후 퇴원하는 과정과 J 요양병원 입원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본인 또는 보호자 동의 없이 입·퇴원이 이뤄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태국인 근로자 S씨가 산업재해 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태국 영사관과 동료들이 빠른 쾌유와 인종차별적인 부당함이 없기를 바라면서 SNS로 소식을 공유하고 있다. ⓒ 김행하기자

이로 인해 S 씨는 가족들과 연락이 끊긴 채 사실상 실종 상태나 마찬가지로 최근까지 요양병원에 방치되고 있었다.

이에 대해 H 병원 측 관계자는 “환자 본인은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였고 J 요양병원으로 전원시 보호자도 없었다'고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부족한 간병비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 근로복지공단과 상의해서 조치한 결과다”고 입장을 밝혔다.

뒤늦게 본보의 취재로 소재가 확인된 S 씨는 가족들과 연락되어, 부인의 뜻에 따라 광주시에 있는 모 종합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다. 병원 측의 배려로 통역사를 통해 소통한 결과, 시력상실이 확인되고 정밀검사 후 사지마비가 경수 4~5번 6~7번이 손상된 것으로 진단되어 상병명으로 특정할 수 있었다.

그동안 S 씨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기저귀까지 착용한 상태로 치료 중으로, 시력상실과 가장 중요한 경수 손상이란(사지마비) 병명이 뒤늦게 진단, 특정되어 향후 치료 회복에 차질이 발생한 상태다.

광주 종합병원 측에 따르면 “안와 골절 환자는 시신경 손상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 시력상실을 의심해 봐야 하는 상태다”며 “보통 '환자가 안 보인다'라고 말해서 발견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 환자는 추후 정밀검사를 통해 확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목포 H 종합병원과 무안 J 요양병원측의 아쉬운 진료 부분'을 에둘러 말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12일 태국인 통역사는 "S 씨는 광주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가족들과 영상통화를 하는 등 제대로 치료를 받고 있다”며 “부인이 눈물을 흘리며 남편을 만나기를 도와주라는 말에 할 말이 없다”라고 안타까워했다.

한편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 관계자는 “S 씨가 하루속히 잘 치료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그의 아내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남편 곁에서 간병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지 알아보겠다”라며 병원을 찾아 위로했다.

사업주인 K 씨도 재해자를 문병하면서 "S 씨가 나를 알아보고 환하게 웃어줘서 너무 기분이 좋다, 죽을지 알았더니 저렇게 좋아져서....”라며 안타까운 마음에 말을 잇지 못했다.

한편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법적 처벌을 두려워한 재해자 가족들과 태국 지인들은 “S 씨의 조속한 치료회복과 인류애적인 부당함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면서 딱한 S 씨의 사연을, SNS를 통해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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