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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협 직원, 외국인 근로자 임금 편취 ‘의혹’ 

인력회사 통해 알선... 근로자 임금 농협 직원 통장으로 일당 입금 받아...

전남도내 일선 농협이 부족한 농촌 지역 일손을 도와준다며 운용하는 인력지원센터에서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알선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의 임금을 일부 편취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전남도 A 농협은 ‘수년 전부터 농촌지역 인구와 고령화로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돕는다’는 미명하에 내·외국인 노동자를 알선해왔다.

이 과정에서 A 농협은 농가에 근로자를 알선해 주면서 농협이 농가와 임금 결정을 하고 근로자의 임금을 농협 직원이 본인 통장으로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내 소재 농협에서 운용하고 있는 인력 지원센터 ⓒ 김행하 기자

하지만 수령한 임금이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과정에서 전액을 지급하지 않고 일부 금액을 차감 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 임금착취를 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농장주 A 씨는 "농사일을 할 때 농협에 인부를 요청하고 인건비 11만 원을 농협 직원에게 송금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 B 씨는 "인건비로 일당 7만 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원래 약정한 임금 11만 원이 아닌 7만 원을 임금으로 받아, 지급 과정에서 4만 원이 사라진 것이다.

이에 대해 농협 관계자는 "외국인 임금 11만 원 전액을 C 씨 (인력회사)에게 지급해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인력회사에 보낸 송금통장 확인을 요청 했지만 사실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다.

농협인력지원센터 관계자는 “우리는 인력을 소개만 하고 임금 결정과 지급은 농가와 근로자 당사자들이 한다”고 해명 했지만, 농장주는 “농협 측 통장으로 임금을 송금했다”고 밝혀, 농협직원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고 있다.

인력을 요청한 한 농민은 “농협이 인력회사와 결탁해 일부 차액에 손을 댄 게 아니냐”며 “농협인력센터 운영은 어느 한 지역뿐만이 아닌 전국적인 현상으로 농가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으나 농협 직원이 임금 결정과 지급 과정에 관여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들 외국인 근로자를 돕고 있는 이주민센터 관계자 D 씨는 "외국인들 없이 농사를 할 수 없는 농촌에 공공기관인 농협이 불법 인력회사와 결탁해 임금까지 착취하다니 놀랍다”면서 "어느 한 곳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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