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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음주운전 사고낸 60대에 양형기준 최고 징역 8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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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음주운전 사고낸 60대에 양형기준 최고 징역 8년 선고

1명 숨지고 3명 다쳐...재판부 "엄중 처벌 받아야" 윤창호법 적용해 최고 형량

지난해 부산 해운대에서 대낮에 음주운전을 하다 보행자 4명을 사상하게 한 6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박성준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 운전 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 사고 발생 현장. ⓒ부산지방경찰청

A 씨는 지난해 11월 16일 오전 11시 20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195%(면허취소 수준은 0.08%)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해운대의 한 교차로에서 인도로 돌진해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신호를 기다리던 보행자 4명을 쳤다.

이 사고로 60대 여성이 숨졌고 7세, 14세 아동 2명과 43세 여성이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조사 결과 A 씨는 사고 전날 저녁부터 당일 새벽까지 소주 3병을 마시고 술이 깨지 않은 상태임에도 이날 낮에 운전대를 잡았다.

재판부는 지난 2018년 말부터 시행된 일명 '윤창호법(특가법 개정안)'과 올해 4월 개정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교통범죄 양형기준'을 참고해 A 씨에게 권고되는 형량(징역 4~8년) 중 가장 높은 징역 8년을 적용했다.

재판부는 "이 사고로 유족은 충격과 슬픔에 빠져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피고인에 대해 응보의 차원에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비난이 살인죄와 비견될 정도에 이르기는 하나 살인죄는 고의범죄인 반면 위험운전 치사상죄는 과실범죄로서 성격을 달리하고 그 법정형도 살인죄보다는 낮게 규정되어 있는 점은 고려돼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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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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