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가 하절기 장마철을 맞아 관내 공공수역에 대해 불법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을 펼친다.
8일 군산시에 따르면 장마철 집중호우 시 폐수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들을 방지하기 위해 환경오염행위 지도 단속을 실시한다.
장마철 집중호우 시에는 사업장 내 보관 방치하고 있거나 처리 중인 폐수와 폐기물 등의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으로 유입될 우려가 높고 불법으로 투기하는 환경위반행위가 증가하는 시기이다.
오는 8월까지 실시되는 이번 감시활동은 폐수 배출시설과 가축분뇨 배출시설, 폐기물 처리시설을 대상으로 비밀배출구 설치 여부 및 고장에 따른 방지시설 미가동 행위 등의 시설점검이 이뤄진다.
또 사업장 내 보관 중인 폐수와 가축분뇨, 폐기물 등의 공공수역 무단방류 등의 환경오염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산업단지 및 주요 하천에 대해 감시반을 편성해 순찰황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관련 법규에 따라 고발 및 행정처분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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