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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셋째 이상 자녀 교육비 지원사업, 보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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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셋째 이상 자녀 교육비 지원사업, 보완 지적

수업료·급식비 첫째와 둘째 자녀 혜택 제외

강원 태백시의 셋째 이상 자녀 방과 후 수업료 및 학교 급식비 지원사업에 대한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8일 태백시는 이달 말까지 태백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 셋째 이상 자녀(초·중·고)를 둔 부모는 셋째 이상 자녀의 방과 후 수업료 및 학교 급식비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

▲태백시 청사. ⓒ프레시안


대상자는 기간 중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단, 기존 신청자(2019년)는 해당 자녀가 상급학교 신입생으로 진학한 경우에만 재신청하면 된다.

시는 본인부담금 내역 확인 후 계좌로 지급할 계획이다. 학교급식비는 연 4회(7월, 9월, 12월, 익년 3월), 방과 후 수업료는 연 2회(9월, 익년 3월) 지원한다.

그렇지만 태백시의 셋째 이상 자녀 교육비 지원사업은 첫 째와 둘째 자녀의 경우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고 학교 급식비의 경우에도 초, 중학교는 무상이기 때문에 사실상 고교생만 도움을 받는 셈이다.


시 관계자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교육비 등 지원은 해당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뿐만 아니라 보다 유리한 양육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며 “내년부터 3자녀 이상을 둔 가정에 전체 자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태백시는 지난 2010년 태백시 출산양육비 지원 조례를 전부개정,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셋째 이상 자녀의 교육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연간 경비는 약 6000만 원 수준이다.

지난해 태백지역에서 3자녀 이상 자녀 교육비 지원혜택을 받은 대상 학생은 140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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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춘봉

강원취재본부 홍춘봉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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