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코로나19 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여부 확인 등 집중 관리에 나선다.
시는 별도해제 때까지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콜라텍, 실내집단운동시설 등 집단감염에 취약한 8개 고위험시설에 대해 운영제한 권고 조치에 들어갔다고 8일 밝혔다.
고위험시설이란 밀폐공간에 이용자 밀집도가 높은 시설로서 유흥주점 648곳을 비롯해 노래연습장 290곳, 단란주점 92곳, 콜라텍 3곳, 실내집단운동시설(줌바·태보·스피닝 등), 실내 스탠딩 공연장,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이 대상이다.
시는 이들 고위험시설에 대해 해당 기간 동안 운영자제를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 핵심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토록 소관 부서별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주요 핵심 방역수칙은 출입자명부 작성, 출입 시 증상 확인, 마스크 착용,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자 간 2미터(최소 1미터) 간격 유지, 영업 전후 소독, 2시간마다 주기적 환기 등이며 이용자도 이에 적극 협조하고 반드시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 집합금지와 고발(300만 원 이하 벌금) 조치된다.
시는 이들 8개 고위험시설 이외에도 건강체험방 45곳과 뷔페 4곳을 집단감염 우려시설로 지정해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집중 관리 중이다.
허성곤 시장은 "최근 이태원 클럽 등과 같은 감염 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고위험시설에 대한 점검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허 시장은 "시설 운영자와 이용자 그리고 56만 시민 모두가 생활방역 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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