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는 오는 8일 차량연식이 2010년 이하인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관내 어린이집 7개소를 대상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여부 등을 합동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삼척경찰서와 한국교통안전공단 강원본부와 합동으로 문화예술회관 광장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면서 집합 점검을 실시하며 운행관련 안전수칙 및 도로교통법 등 관련 규정을 강조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사항은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여부 ▲종합보험가입여부 ▲안전교육이수여부 ▲차량구조장치 안전여부(하자확인장치, 좌석안전띠 결함) 등이다.
‘어린이 통학버스’는 13세 미만인 어린이 통학 등에 이용되는 9인승 자동차를 말하며 ‘하자 확인장치’는 지난해 4월부터 어린이 하차 확인장치 설치 의무화로 시동장치를 제거한 후 3분 이내 차량 실내 가장 뒤 열에 설치된 확인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경고음이 울리도록 하는 장치다.
삼척시는 합동점검 시 관련 규정 미숙지 등으로 위반사항에 대해서 현장에서 즉시 또는 자발적 시정을 하도록 할 예정이다. 위반사항이 위법행위인 경우 행정처분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를 통해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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