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시장 심규언)는 2020년 상반기 가축분뇨 배출·영업시설을 대상으로 수질오염 및 악취 발생 등의 환경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인근 시·군 환경·축산 부서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점검은 오는 8일부터 30일까지 동해시 관내 가축분뇨배출·영업시설을 대상으로, 무허가 배출시설 및 환경오염행위 단속과 병행해 가축분뇨 관리와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안내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동해시는 대규모 및 상습민원 유발시설,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 시설 등을 강릉시와 교차 점검해, 가축분뇨와 퇴·액비를 축사 주변과 농경지 등에 야적·방치하거나 공공수역 유출여부, 시설설치자의 가축분뇨 불법 처리여부 등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전반적인 관리실태에 대해 집중 점검하게 된다.
또한, 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농가에 대해서는 고발, 행정처분 등 즉시 행정조치를 비롯해 처분 이행실태 확인 등의 사후 관리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동해시 관계자는 “가축분뇨 관련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특별점검이 계획되어 있으니, 축산농가 및 관련 사업장은 자율적 점검을 통해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사업장을 운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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