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시장 심규언)가 기존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등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외 관내 14개 초등학교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도 주민신고제를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민신고제는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신고 방법은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안전신문고’ 또는‘생활불편신고앱’으로 가능하다.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금지구역에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된 1분 간격의 사진 2장과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한 증거자료를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승용차 기준 8만 원, 승합차 기준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토·일요일, 공휴일은 제외된다.
시는 6월 중 교통안전시설물 일제 정비와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행정예고 이후, 오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갖고, 8월 3일 주민신고 접수 분부터 과태료를 본격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동해시 관계자는 "지난 3월 24일 민식이법 시행과 관련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단속 강화와 성숙한 시민의식을 통해 어린이의 교통안전 문화가 꼭 지켜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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