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민간개발 사업으로 추진하려 했던 부산신항 배후단지 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공공기관이 선정되면서 법적 소송까지 진행된 결과 재판부는 결국 민간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제5행정부(박양준 부장판사)는 4일 열린 '부산항 신항 웅동지구 2단계 1종 항만 배후단지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처분 취소 소송 선고 공판에서 선정 취소를 결정했다.
해수부는 '부산항 신항 웅동지구 2단계 1종 항만 배후단지 개발사업' 제3자 공모를 실시한 결과 지난해 7월 10일 부산항만공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그러나 최초 사업을 제안하고 공모에 참가했던 민간기업 태영건설 컨소시엄(태영건설 75%, 서부산권산업단지 사업관리단 25%)은 '평가의 공정성 훼손', '민간투자사업에 공기업의 참가 가능 여부'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해수부가 부산항 신항 웅동지구 2단계 1종 항만 배후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2019년 7월 10일 부산항만공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이번 선고 결과로 인해 중앙 부처가 민간개발로 실시하려는 각종 사업에 공공기관이 참여해 정책 취지를 흐리게 만드는 경우는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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