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끝내 구속영장 청구를 피하지 못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은 4일 이 부회장을 비롯해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및 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위증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2017년 2월17일 이후 3년4개월여만이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해 구속영장이 집행 된 후 재판을 받다 2018년2월 집행유예로 석방됐지만, 또다시 구속 위기에 놓였다.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지난 2018년 11월 고발한 이후 삼성그룹에 대한 수사를 벌여왔다. 이후 검찰은 분식회계 의혹 수사에서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의혹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해 이 부회장 등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불법 행위를 주도했다는 혐의를 집중 수사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26일과 29일 검찰에 두 차례 소환돼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및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 관련 의혹에 대해 "보고 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전면 부인하고, 지난 2일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높아지자 기소만큼은 피하기 위해 대검찰청 산하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지만 검찰은 이틀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와 별도로 검찰수사심의위 소집을 판단할 부의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필요한 절차는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심의위는 시민의 참여를 통해 검찰의 기소 재량권을 견제·감독함으로써 수사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권한 남용을 방지한다는 취지에서 2018년 도입된 제도다.
조만간 중앙지검은 고등검찰청 산하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해 관련 사건을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에 넘기는 안건을 논의할 계획이다.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은 검찰시민위원 중 무작위로 15명을 뽑아 부의심의위원회를 꾸려 해당 안건이 심의대상인지 판단한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