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에서 술을 마시고 배를 운항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이 강화됐으나 이를 어기다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직접적인 대면식 단속이 자제되자 음주운항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진 탓으로 풀이되고 있다.
지난 2일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제3부두 앞 준설현장 인근 해상에서 음주상태로 63톤급 예인선을 운항하던 선장 A 씨를 검거했다.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8%이었던 것으로 측정됐다.
창원해양경찰서에 따르면 A 씨는 마산어시장 인근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준설현장 작업을 위해 출항해 운항을 하다 익명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에 적발됐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11일 창원시 진해구 이동항 해상에서 음주상태로 2.99톤급 어선을 운항한 선장 B 씨도 어선계류장 인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인 상태로 검거됐다.
지난달 31일에는 승선인원을 초과한 채 바다에서 낚시를 한 뒤 음주상태로 입항하던 연안복합어선 선장 C 씨가 부산 강서구 진목 포구에서 적발됐다. 부산해양경찰에 따르면 C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1%로 측정됐다.
창원해경에 따르면 부산신항 가덕도에서 창원 마산 앞바다까지 관할 지역 내에서 음주운항을 하다 적발된 사례는 지난 2017년 5건에서 2018년 7건, 2019년 9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고, 올해에는 이달 3일 현재까지 2건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19일부터 시행된 해사안전법 개정안은 처벌기준을 3단계로 세분화하고 벌칙도 강화했다. 기존 적발기준과 벌칙 내용은 0.03% 이상일 경우 5톤 이상 선박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5톤 이하 선박은 500만 원 이하 벌금이었다.
개정된 내용은 0.03~0.08%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0.08~0.20%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00만~2,000만 원 벌금, 0.2% 이상일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3,0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렇듯 선박 운항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음주운항 근절을 위한 처벌기준도 강화됐지만 적발 사례가 잇따르자 해양경찰은 바다 위에서의 음주상태 운항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창원해경은 “지난해까지 증가하던 적발 사례 건수가 올해 들어서는 코로나19 여파로 낚시객들이 줄어들어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기는 하다”며 “하지만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직접적인 대면식 단속이 자제되는 틈을 타 음주운항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진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집중단속 선박은 음주운항이 의심되는 선박을 비롯해 해양사고가 발생한 선박, 여객선, 유도선, 낚시어선, 예인선, 어선, 레저보트 등 거의 모든 선박이 대상”이라며 “특히 이번 사례처럼 예인선의 경우 자칫 대형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음주운항은 위험한 것이라는 생각을 먼저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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