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 전북 군산시지회장이 여직원 성희롱과 법인카드 부적절 사용 혐의로 관계기관에 진정과 고발을 당했다.
대한노인회 군산지회 직원들은 3일 군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A 지회장이 사무실과 회식 자리에서 여러 차례 여직원을 성희롱하고 자신의 가족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회식을 하는 등 부적절하게 법인카드를 사용해 관계 기관에 진정서와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군산지회 직원들은 "지회장 부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회식을 할 때 여직원들을 주위에 앉게 한 후 술을 따르라고 했으며, 사무실에서도 버럭 소리를 지르고 건물 내에서 흡연을 하는 등 적절치 못한 행동들을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회식 자리에서 술을 따르라는 지시에 대해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낀 직원은 ""접대부가 아니다"고 항의를 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또 이들은 "지회장이 지난 4월 취임 후에는 노인회장 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도왔으니 책임을 지고 사표를 내라고 했고, 최근에는 업무 인수인계도 없이 인사발령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 지회장은 프레시안과의 전화 통화에서 "술을 따르라고 지시한 적이 없고 법인카드 사용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공적인 업무에 사용했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이어 그는 "가족이 운영하는 가게에서의 회식은 그곳만 가지 않고 다른 식당에서도 회식을 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군산시는 전북도와 함께 대한노인회 군산지회에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포함에 연간 3억 3000여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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