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9세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심정지 상태로 의식불명에 이르게 한 계모 A씨(43)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3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다.
앞서 A씨는 지난 1일 의붓아들 B군을 가방 2곳에 옮겨가며 7시간을 가둬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했다. B군은 현재 의식불명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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