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는 오는 22일부터 8월 14일까지 일반(생활)숙박업, 민박업 등의 무신고 숙박업소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지난 1월 동해에서 발생한 무허가 토바펜션 가스폭발 사고와 같은 안전사고를 방지하자는 취지다.
또 단속을 통해 행정기관의 지도와 점검 사각지대를 없애기로 했다.
밀양시는 오는 19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해당 기간 내에 영업 신고 처리 또는 자진 폐업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른 영업소 폐쇄 및 형사고발 등 제재를 면제할 예정이다.
자진신고 기간 동안 영업 신고가 가능한 경우에는 건축물의 용도를 숙박시설로 변경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신고를 하거나, ‘농어촌정비법’ 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민박업으로 신고해야 한다.
영업 신고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간판 자진철거, 폐업안내문 등을 부착하고 폐업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밀양시 보건소 양현애 계장은 “무신고 업소로 추정되거나 제보된 업소를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자진하여 신고한 업소의 확인점검 등을 포함하여 현장 순찰·단속 실시 등 지속해서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밀양시에는 ‘농어촌정비법’ 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민박업 205개소.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93개소로 파악 됐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