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운동장이 교통안전사고 위험 등을 안고 있어 논란이라면 운동장은 ‘민식이법’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안전사고를 이유로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거나 뛰어놀 수 없다면 학교 운동장이 왜 필요할까?
경북 울릉군 울릉읍에 위치한 울릉초등학교에 경상북도교육청이 지난 2017년 27억여 원을 들여 1층 주차장, 2층 체육관겸용 다목적 강당을 총면적 617.47㎡ 규모로 신축했다. 특히 건물 1층에 차량 수십여대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만들어 교직원 차량과 학교 인근 주민들이 이곳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학교 운동장에 주민 생활도로가 만들어져 잦은 차량통행으로 인해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전교생 120여명인 이 학교 아이들은 방과후 운동장을 비롯한 교내 곳곳에서 뛰어 놀거나 자전거 등을 타며 놀이를 즐기고 있다.
하지만 학교측은 최근 가정통신 문자를 통해 운동장에 있는 차도로 아이들이 자전거를 탄다는 이유로 ‘학교 운동장에서 자전거 타는 것을 금지 하겠다’는 문자를 발송해 학부모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울릉초등학교에 따르면, 학교 구조자체가 특이하게 학교 안에 주민들이 사용하는 생활도로가 있어 운동장과 도로가 맞물려 잦은 차량 통행에 따른 아이들의 안전이 우려돼 운동장에서 자전거 타는 것을 금지 하겠다는 것이다.
울릉초 학부모 A씨는 “누구를 위한 학교인지 먼저 생각해야 한다며” “학교 운동장은 아이들을 위한 장소가 아니냐”며 반문했다. 또 다른 학부모 B씨는 “아이들이 학교 운동장에서 조차 마음껏 뛰어놀지 못한다는게 말이나 되냐”며 “정말 누구를 위해 자전거를 모두 치우라고 하는 건지 모두 고민해 봐야 할 일이라”고 했다.
한편 울릉초등학교 관계자는 “민식이법 등으로 인해 아이들의 안전을 우선하다보니 운동장에서 자전거 타는 것을 금지하려고 했지만 학부모들의 민원이 발생해 전면금지할 것인지 방과후 정해진 시간에만 이용할 것인지 설문조사를 통해 결정 하겠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