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는 고흥 지역 내 불법 매립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관내 D기업에서 무단으로 반입한 것을 두고, 이달 초까지 조치명령을 내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D기업은 지난 5월 초 고흥군 도덕면 한 농경지에서 발생한 불법폐기물을 덤프트럭(25t)을 이용해 약 1,200~1,300여 톤의 폐기물을 사내부지로 무단 반입해 말썽을 빚었다.
이에 여수시 관계자는 고흥군을 방문해, 군 관계자와 현장 확인을 하는 등 원상복구 명령이 떨어진 배경과 적격(법)하게 조치를 취하지 않고 D기업으로 반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여수시는 반입된 물질에 대해서는 폐기물로 간주하고 오는 6월 초까지 조치명령을 할 계획이다.
다만 시는 D기업이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업체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것인지 입증 또는 (공신력 있는 기관)유권해석을 받아 온다면 조치명령이 달라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환경부에서 이미 질의 회신 내용에 대해서 <성토한 물질을 다시 굴착한 경우, 굴착한 물질은 자연 상태의 물질이 아니므로 공사로 인해 폐기물이 새로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밝힌바 있다.
D기업에서 반입한 물질은 고흥군에서 이 물질로 의심되는 오염수를 시료 채취해, 성분을 분석한 결과 청산가리와 중금속이 검출됐다. 침출수는 리트머스 산도 측정 최고치인 14ph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 업체는 포스코 광양제철소 공정분진도 반입해, 제품 생산을 위한 원료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고흥군 ‘폐기물재활용신고(필증)’된 현장으로 가야 할 물량 일부가 도덕면 농경지로 반입된 것으로, 매립업자의 지시에 따라 성토허가를 받지 않은 곳에 불법 매립된 것일 뿐 자체 생산한 제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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