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는 2일 제245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 가결됨에 따라 ‘태백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게 됐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달 26일 태백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관계부서 회의를 개최하고 지급기준 및 지급수단, 접수방법, 접수기간 등을 확정했다.
시는 올해 5월 8일 자정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태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오는 15일부터 내달 15일까지 한달 간 재난기본소득 신청을 접수하기로 했다.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접수 초기인 15일~26일까지 2주간은 요일제를 운영하며 토요일에도 접수창구를 운영할 방침이다.
시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수단을 지역화폐인 ‘탄탄페이’로 일원화하되 시설수급자와 가정위탁 아동,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에 한해 예외적으로 현금을 지급(계좌이체)하기로 했다.
또, 태백시 재난기본소득 사용기한은 올해 연말까지로 정하고 이후 미사용 금액은 환수 후 기부처리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접수도 지난 1일까지 92.6%로 집계되는 등 마무리 단계”라며 “태백시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시민들이 오래 기다린 만큼 차질없이 준비해 빠르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태백시 재난기본소득은 세대주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만19세 이상의 세대원은 대리 신청 가능하도록 했으며 동거인은 동거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 불가 시 세대주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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