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의창구 대산면 제동리 494-1번지 일원에 추진중인 ‘제동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에 대해 지난달 27일 도 도시계획심의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2017년 5월 31일 ~ 5월 30일까지 지정되었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오는 2022년 12월 30일(2년 7개월간)까지 재지정(연장) 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땅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설정하는 것이다.
이번 재지정으로 인해 토지 용도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거래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 토지거래를 하여야 한다. 취득후 2~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연장) 하게 된 사유는 제동지구 도시개발사업예정지가 농업진흥지역으로 거래가 활발하지 않았으나 15년 16년도에는 개발기대심리로 거래량과 거래금액이 2배 이상 급등한 전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그동안 각종영향평가 등 행정협의에 따른 많은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투기목적의 외부인 토지매매로 인한 지가 급등을 방지해 원활한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연장)하였다는 것이 창원시의 설명이다.
제동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현재 각종 영향평가와 협의 의견에 대한 보완 사항을 이행중에 있다. 내년 12월경 도시개발계획 수립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2022년 보상을 착수해 2025년 도시개발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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