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농작물재해보험 판매가 오는 26일 종료된다.
1일 전북지역총국과 NH농협손해보험에 따르면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피해를 보상해 농업인의 경영안전을 도모하는게 목적으로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만들어진 정책보험이다.
정부가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지자체에서 추가로 30~45%를 지원하기 때문에 실제 농민이 부담하는 금액은 시군에 따라 5~20% 정도다.
인삼, 농업용 시설 작물 등 67개 품목도 재배시기에 따라 가입할 수 있다.
특히, 농협중앙회와 지역농축협 매칭사업으로 벼 보험료 5%를 더 지원하고 있다. 지원금이 조기 소진될 수 있는 만큼 가급적 조기 가입이 필요하다.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지난 2009년 도입된 정책보험인 벼 보험은 태풍, 우박, 호우 등을 비롯한 자연재해와 조수해(새나 짐승으로부터의 피해), 화재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병해충특약 가입 시에는 흰잎마름병, 벼멸구, 도열병, 줄무늬잎마름병, 깨씨무늬병, 먹노린재, 세균성벼알마름병 피해까지도 보상받을 수 있다.
향후 병해충의 발생원인, 방제가능성 등을 고려해 병해충 보장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벼 경작불능보장(피해율 65% 이상) 보장기준이 수확개시 시점에서 출수기 전으로 변경돼 경작불능보험금을 받으려면 출수기 전에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피해를 입은 벼는 산지폐기해 유통하지 않도록 의무화했다.
태풍, 폭염 등이 연이어 발생한 작년에는 벼 농가 피해가 극심했으며, 전북 내에서도 1만6035농가에서 사고가 발생해 455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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