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미혼모가 사산한 아기를 집안에 한 달 가량 유기한 사건이 경남 거제에서 일어났다.
이 사실은 최근 미혼모 A(39)씨의 70대 노모 B(74)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딸이 한 달 전쯤 출산한 사산된 아기를 집에 보관하고 있다”고 행정기관에 알리면서 드러났다.
수차례 가출경험이 있는 미혼모 A씨는 노모와 아파트에서 함께 살았다.
지난 28일 B씨의 연락을 받은 일운면사무소는 112를 통해 경찰에 연락했다. 경찰은 A씨의 신생아 사체유기 사실을 확인했다.
A씨의 어머니는 “수차례 사산된 신생아 출산 사실을 신고하려 했지만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딸이 거부했다. 혹시라도 이상행동으로 이어질까 겁이나 신고를 하지 못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씨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경찰은 어머니 B씨 등을 상대로 A씨가 어떻게 임신을 했고, 또 왜 사체를 유기했는지 등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중이다.
A씨는 14년 전 극심한 스트레스로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 추정)를 앓았으며 최근 증상조절이 되지 않았고 상태가 나빠져 노모에게 공격성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B씨는 지난 4월께 자신의 딸 A씨가 임신한 것으로 보인다고 면사무소에 알렸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