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속옷 빨래 숙제를 내고 성적으로 부적절한 표현을 한 교사가 결국 파면 처분을 받았다.
29일 울산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울산 북구 A 초등학교 교사 B 씨를 상대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최고 징계 수위인 파면 처분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징계위원회는 B 씨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중 품위 유지 의무와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연금과 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는 해임 처분과 달리 파면 처분을 받게 되면 연금과 퇴직수당을 50%만 받을 수 있다. B 교사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소청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소청이 기각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앞서 B 씨는 학생들에게 효행 숙제라는 명목으로 각자 속옷을 빨고 인증 사진을 찍어서 올려달라고 한 뒤 여학생들이 올린 사진에 '공주님 수줍게 클리어', '이쁜 속옷 부끄 부끄' 등의 부적절한 댓글을 달아 논란이 일었다.
당시 울산교육청은 B 씨를 직위해제하고 경찰에 신고했고 현재 울산경찰청 여성청소년계에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B 씨에게 사실상 교사직 박탈이라는 징계가 내려졌다"며 "재발방지를 위해 교직원 성인지 감수성 예방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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