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치료제로 렘데시비르(Remdesivir)가 국내에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
29일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방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렘데시비르 특례수입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의경 식약처장은 렘데시비르 도입과 관련해 이날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과 국내의 임상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와 (렘데시비르 국내) 도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수입 승인이 결정된 셈이다.
정부가 긴급사용 승인을 내린다면, 렘데시비르는 국내 첫 코로나19 치료제로 사실상 공인된다. 앞서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산소 치료가 필요한 중증 이상 코로나19 환자에 한해 렘데시비르 긴급사용을 승인했다.
렘데시비르의 치료제로서 효능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게 수입 승인 배경이다. 특례수입은 국가 비상 상황 시 병원 등이 사전 신고 없이 의약품을 외국에서 들여오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지난 28일 중앙임상위원회가 렘데시비르의 코로나19 폐렴 치료 안전성과 유효성이 있고, 현재로는 렘데시비르를 대체할 항바이러스제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의학적으로 도입 필요성이 있다고 밝혀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국내에서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렘데시비르는 중증 이상 환자에게만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방대본은 산소치료가 필요한 코로나19 환자에게 렘데시비르를 처방하기 위한 지침을 조만간 마련하기로 했다.
렘데시비르는 독감치료제 타미플루를 개발한 미국 제약업체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한 약물이다.
미국 국립보건원(NJH)은 렘데시비르가 코로나19 환자의 회복 기간을 15일에서 11일로 단축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아울러 렘데시비르를 투약한 환자군의 사망률이 약 7%로, 그렇지 않은 비교군 12%보다 낮았다고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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