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시장 심규언)는 관내 다문화가족(결혼이민자)들도 오는 6월 8일부터 19일까지 동해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전했다.
동해시는 최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생활을 지원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위와 같이 결정했다고 지급배경을 밝혔다.
지원대상은 4월 28일 기준 동해시에 주소지(체류지)를 둔 결혼이민자로, 출입국관리법 제31조(외국인등록)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하고, 동해시에 주소지(체류지)를 둔 사람 중 동해시민과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거나, 동해시민인 배우자와 이혼 또는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동해시민인 직계 존·비속을 돌보고 있어야 한다.
기존 동해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은 자와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가족은 제외된다.
해당 대상자(이민자 또는 배우자)들은 오는 6월 8일부터 19일까지 신분증 및 증빙서류를 지참해 동해시청 본관 4층 소회의실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동해시는 외국인 통장 개설이 다소 어려운 점을 고려해 계좌이체 대신 20만 원 상당의 강원상품권을 6월말까지 동 행정복지(주민)센터를 통해 배부할 예정이다.
자세한 지원금 신청 안내 및 문의는 동해시청 가족과 여성가족팀으로 하면 된다.
동해시 관계자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유례없는 위기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동해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 5월 11일부터 동해시민들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받아 27일 현재까지 8만 1191명이 신청해 90%의 신청률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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