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무허가 작업장에서 돈육 식품포장처리 작업을 하고 있는 현장을 적발하고도 행정처분을 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증거물에 대한 사후관리도 하지 않은것으로 밝혀졌다.
제주시는 지난해 10월1일 식품포장업허가가 정지된 작업장에서 포장작업을 하고 있는 현장을 적발하고도 8개월여 기간이 지난 현재까지 행정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프레시안 5월25일 보도 >
또 적발 당시 현장에서 작업된 7754kg의 돈육 증거물에 대해 사후, 폐기 또는 재사용 등 에 대한 행정처리 업무를 하지 않은것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또다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제주시의 담당부서에서 행정업무처리를 하지 않는 등 손을 놓고 있는 사이 A업체에서 증거물인 무허가 돈육포장제품을 식재료로 거의 다 사용했다고 밝히면서 불거졌다.
A업체 관계자는 작업 현장 적발 이후 제주시에서 증거물처리에 대한 공문을 받지 못했고 직원 식당등에서 식재료로 이미 거의 다 소진했다고 밝혔다. 또 행정기관이 아닌 검찰에서 구두로 증거물에 대해 '알아서 해라' 라는 말을 전해 받아 이와 같이 처리 했다고 밝히고 있어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사법기관의 판단과 별개로 무허가 처리시설에서 포장된 증거물을 행정기관의 관리감독 없이 식재료로 사용할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 무허가 처리시설에서 포장된 제품이 행정기관의 관리없이 시중에 유통될 경우 더 큰 문제가 발생할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제주시는 지난 25일 <프레시안 >의 보도가 나간 이후, 별도의 추가 조사없이 사법기관의 하급기관도 아님에도 6개월이나 지난 검찰의 최종 처분결과를 곁눈질하면서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독자적인 행정처리능력 부재라는 지탄을 자초하고 있다.
특히 적발된 시점이 지난해 9월16일 아프리카돼지열병 이 발병하면서 정부를 비롯해 제주도지사가 이와관련 비상계엄령까지 선포하며 방역대책등 축산물관리에 총력을 기울이던 당시 제주시 축산 담당부서의 맥빠진 대응이 도마에 오른 상황이다.
이와관련 상급기관인 제주도청 관계자는 무허가 포장처리업 위반과 증거물 유출에 대한 행위는 별개의 사건으로 규정해 행정처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제주시는 A업체가 무허가 장소에서 돈육포장처리를 했다는 법 위반 사실은 인정 하면서도 유해한 환경에서 작업을 한것도 아니고 A업체가 식품 판매업 허가는 있다며 판매업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밝혀 적정성 여부에 또다시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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