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는 28일 8일간의 일정으로 시작한 제265회 임시회를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제4차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기간 중 실시한 주요사업장 5개소에 대한 현지 확인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청도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과 ‘코로나 19 피해 납세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을 의결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군의원들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외 4개소를 방문해 사업 진행 상황을 꼼꼼히 점검한 후 문제점과 보완할 부분에 대해 시정요구 및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박기호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을 통해 사업 진행 상황 및 문제점을 직접 확인하고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했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작은 목소리도 경청하고 군민과 함께 소통하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