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이 28일 농어촌 버스와 택시에서 공적마스크를 판매하는 ‘대중교통 탑승객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백두현 군수, 농어촌버스를 운행 중인 ㈜고성버스와 개인 및 법인택시 대표자,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중앙방역대책본부의 교통분야 광역 강화방안으로 지난 27일부터 전국적으로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체결됐다.
또한 고성군은 대중교통 탑승객이 미처 마스크를 준비하지 못해 농어촌 버스 이용을 제한받는 것 방지하기 위해 29일부터 공적 마스크를 원가로 버스 운전기사가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대응조치를 내놓았다.
판매 제품은 1회용 마스크로 2매(묶음)에 1000원이며, 탑승객이 운수종사자에게 구입을 요청하면 현금으로만 구입이 가능하다.
또한 군은 관내 택시업체에 대해서도 해당 조치를 확대 시행해 택시운수 종사자가 마스크 미착용 탑승객에게 공적 마스크 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농어촌 버스를 운영 중인 ㈜고성버스 송정대 대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와 고성군의 방침에 적극 협력하겠으며, 마스크 미착용 버스 탑승객은 버스기사로부터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배려하겠다”고 말했다.
백두현 군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관내 운수업체의 선도적인 조치에 감사드리며, 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 군에서도 방역에 필요한 물품을 적극 지원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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