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에 대해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을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오는 6월 14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 접수 후 6월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단, 주민신고제 접수분에 한해 내달 29~7월 31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이 기간에는 계고장이 발부되고 과태료는 8월 3일 주민신고 접수분부터 부과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신고제가 시행되면 위반지역, 시간 등 증거자료를 확인 후 요건 구비 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며 시민들의 주의와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어린이 보호구역 내(초등학교)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주민신고제 운영과 별개로 기존 운영 방식과 동일하게 연중 24시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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