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도덕면 농경지 불법 성토로 인해 원상복구 작업이 진행중인 가운데 이 현장에 매립됐던 검붉은 형태의 청산가리와 중금속이 검출된 폐기물이 여수시로 반입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말썽을 빚고 있다.
27일 관계자에 따르면 여수시에 소제한 D업체는 이 현장에 불법 매립된 성토재를 판매한 회사로 원상복구 명령이 떨어지자 덤프트럭(25t)을 동원해, 약 1,200~1,300여 톤의 물량을 여수로 반입해 야적했다.
이 업체에서 반입한 매립재는 검붉은 형태의 것으로, 고흥지역 불법 매립 현장에서 이 물질로 의심되는 오염수에서 청산가리와 중금속이 검출됐으며 용출된 침출수는 특히 리트머스 산도 측정 최고치인 14ph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체는 폐기물인 석탄재 등의 물질을 혼합해 고화재라는 재활용 제품을 만드는 기업으로, 특히 포스코 광양제철소 제철공정분진도 반입해 원료로 쓰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D회사 관계자는 “고흥군의 ‘폐기물재활용신고(필증)’된 현장으로 가야 할 물량 일부가 도덕면 농경지로 반입된 것으로, 매립업자의 지시에 따라 성토허가를 받지 않은 곳에 불법 매립한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업계의 한 관계자는 “재활용 업체일지라도 허가 받은 원료로 혼합 공정 과정을 거쳐 재활용 제품을 생산해야 함으로 성상이 불분명한 폐기물을 재활용한 것은 궁색한 주장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또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폐기물을 성토재로 사용한 후 해당 부지에 건축물 설치를 위한 터파기 공사 등으로 인해 성토한 물질을 다시 굴착한 경우, 굴착한 물질은 자연 상태의 물질이 아니므로 공사로 인해 폐기물이 새로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고 전했다.
즉 성토가 가능한 정상적인 제품으로 매립한 것일지라도 굴착한 이후는 폐기물 이라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한편 여수시의 관계자는 <프레시안>의 보도로 고흥에서 벌어진 사건을 인지하고, 업체를 방문해 폐기물이 반입된 것을 확인하는 등 수집·운반·처리가 적법한 것인지 확인 후 절차에 따른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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