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성주군은 행정안전부 시행 2020년 1분기 규제혁신과제에 ‘공장의 처마 및 차양시설에 관한 건축면적 산정기준 완화 규제 개선안’을 제안, 수용 및 개선 과제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 성주군에는 1000개 이상의 제조공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 공장에서 작업을 함에 있어, 짧은 처마로 인해 불편함이 많아 항상 개선요구의 목소리가 있었다.
- 이에 군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공장 건축물의 처마, 차양, 부연이 1m가 넘을 경우 건폐율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완화할 것을 제안, 이번에 개선 및 수용 과제로 선정됐으며, 행안부는 ‘20년 하반기 중으로 법령을 개정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향후 처마나 차양 등의 건축면적 산정기준을 완화해 현장 작업의 효율성 증대 및 기업 투자가 더욱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병환 성주군수는 “항상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적극적으로 해소할 것”이라며,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기업하기 좋은 성주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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