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위한 법적기반을 마련했다.
청주시는 ‘청주시 준공영제 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이 청주시의회에서 의결됐다고 27일 밝혔다.
준공영제 실시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시의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으나 2018년 8월 구성된 민관정 협의체인 대중교통활성화 추진협의회에서 개선방안과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18차례의 회의를 통해 노선권에 대한 권한 등 공공성 강화, 회계감사 시행 등 운수업체의 재정투명성 확보, 경영합리화 방안 도입, 표준운송원가 산정기준, 시산하 위원회로 준공영제 관리기구 설치, 갱신주기 3년 등이 포함된 청주형 시내버스 준공영제 모델이 확정됐다.
청주시 관계자는 “향후 협약서 체결, 조례 등 관련제도 정비 및 관리기구 설치 등을 완료해 2021년 1월 시행하는 것이 목표”라며 “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한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시작되는 준공영제인만큼 시행을 위한 준비를 치밀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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