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2020년도 소상공인육성자금을 확대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규모는 당초 700억 원 보다 300억 원이 늘어난 1000억 원이다.
오는 6월1일부터 자금소진때까지 소상공인육성자금 3차분 350억 원을 지원하고, 추석명절 유동성 지원을 위해 8월24일부터 8월28일까지 4차분 25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3차분 지원은 6월1일부터 충북신용보증재단 본점과 지점 5개소(충주·남부·제천·혁신도시․동청주지점)에서 신청 접수하며, 대표자 본인이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지원한도는 업체당 최고 5000만 원이며, 최대 3년까지 이용 가능하다.
다만 지원기간 중 폐업하거나 타 시‧도로 이전하는 경우 이자보조금(2%) 지급이 중단된다.
대출은 도내 10개 금융회사(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SC제일, 한국씨티, 신협, 새마을금고)에서 받을 수 있으며, 대출이자의 2%를 도에서 지원한다.
앞서 충북도는 소상공인육성자금 1·2차 접수를 받아 1097개 업체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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