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 의료진이 사태 발생 이후 어떤 보상도 받지 못했으나, 정부는 관련 처우보상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덕분에 캠페인'으로 의료진을 영웅으로 추켜세우기 이전에, 정부가 제대로 된 처우를 신경써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26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대구지역지부(이하 대구지부)는 "대구의 거점·전담병원 소속 코로나19 의료진은 '병원 소속 직원'이라는 이유로 그간 어떤 보상도 받지 못했다"며 "파견 의료진과 대비되는 차별을 받으면서도 얘기조차 못하고 참아야만 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파견 간호사에게 일일 20만 원, 위험수당 일일 5만 원, 전문직 수당 5만 원 등 하루 약 30~40만 원 수준의 경제적 보상을 결정했다. 그러나 이는 오직 파견 의료진에만 적용된 기준으로, 지역 병원 의료진에 관한 처우보상 계획은 없다.
심지어 지역 의료진은 코로나19 환자를 돌본 후 의무적으로 가져야 하는 14일의 격리기간 조차 보장받지 못했다고 하소연했다.
대구지부는 "전담병원 소속 의료진은 2주 근무가 아니라, 한번 파견돼 병실이 문닫을 때까지 길게는 석 달 동안 교체되지 못하고 환자를 치료"해야 했으나 "근무 종료 후 바로 다음날 일반병동에 투입돼 환자를 돌봐야 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현지 병원은 "질병관리본부가 14일의 자가격리 지침 준수를 요구"하더라도 강제지침이 아니라는 이유로 의료진에게 별도의 유급 격리기간을 주지 않았다고 대구지부는 밝혔다.
대구지부는 "심지어 (현지 병원이) 의료진의 코로나19 무료 검사조차 해주지 않으려"고 해 노조가 강력히 항의한 후에야 검사를 받을 수 있었다고도 전했다.
파견 의료진이 아닌 한, 대구 지역 병원 소속 의료진은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했다는 얘기다. 이는 단순히 의료진 보호 차원을 넘어,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대응 조치에서도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대응으로 해석된다.
대구지부는 "현장의 불만에도, 보건복지부는 처우보상 계획이 없다고 밝히고, 대구시는 보건복지부만 바라보고 있으며, 전담병원은 정부 돈을 못 받았다고만 한다"며 "의료진을 보호하고 의료진 자존감을 떨어뜨리지 않을 배려가 너무나도 아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덕분에'라는 감성적 구호 뒤에는 차별과 일방적 희생을 요구하는 태도만 있다"며 "정부가 나몰라라 하는 사이 '코로나 전사'라는 이유로 입을 다물어야 하느냐"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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