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승선 인원을 초과 운항한 어선이 해경의 단속에 적발됐다.
통영해양경찰서는 5월 낚시어선 등 특별단속 기간인 지난 23일 경남 거제시 산달도 앞 해상에서 승선정원을 초과해 운항한 A호(3.77톤, 거제선적, 어장관리선)를 어선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해경 형사기동정이 바지선에서 많은 낚시객이 낚시하는 것을 수상히 여겨 검문 검색하는 과정에서 A호의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낚시객들은 바지선 이동방법을 묻는 해경에게 두 번에 나눠 배를 타고 왔다고 진술했다.
해경은 바지선 낚시객들이 두 번 나눠 이동해도 정원을 초과해 운항한 사실을 확인했다. A호 선장은 최대승선인원인 3명보다 8명이 많은 11명을 태우고 운항했다고 실토했다.
통영해경 형사기동정 김명조 정장은 “승선정원 위반행위는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상당히 위험한 행위이다.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해양안전 저해 사범은 지속해서 엄중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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