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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경, 정원초과 낚시꾼 태운 어선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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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경, 정원초과 낚시꾼 태운 어선 검거

어장관리선 낚시꾼 태워 바지선까지 이동

최대 승선 인원을 초과 운항한 어선이 해경의 단속에 적발됐다.

통영해양경찰서는 5월 낚시어선 등 특별단속 기간인 지난 23일 경남 거제시 산달도 앞 해상에서 승선정원을 초과해 운항한 A호(3.77톤, 거제선적, 어장관리선)를 어선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해경 형사기동정이 바지선에서 많은 낚시객이 낚시하는 것을 수상히 여겨 검문 검색하는 과정에서 A호의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검거된 어선. ⓒ통영해양경찰서

낚시객들은 바지선 이동방법을 묻는 해경에게 두 번에 나눠 배를 타고 왔다고 진술했다.

해경은 바지선 낚시객들이 두 번 나눠 이동해도 정원을 초과해 운항한 사실을 확인했다. A호 선장은 최대승선인원인 3명보다 8명이 많은 11명을 태우고 운항했다고 실토했다.

통영해경 형사기동정 김명조 정장은 “승선정원 위반행위는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상당히 위험한 행위이다.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해양안전 저해 사범은 지속해서 엄중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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