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마산합포구는 초등학생 등교개학이 오는 27일부터 저학년부터 실시됨에 따라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

불법 주·정차 단속은 주로 초등학교 입구와 후문을 중심으로 등·하교 시간에 집중될 예정이다.
어린이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이 구역에 주·정차를 하게 되면 과태료가 일반의 2배로 승용차 기준 8만 원이 부과된다.
시민이 직접 도로 위 불법주차 차량을 스마트폰 앱 ‘생활불편신고’나 ‘안전신문고’를 통해 직접 촬영하여 신고도 가능하다.
그동안 마산합포구에서는 주차공간 부족과 등교개학 전이라 적극적인 단속을 시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민식이법’ 시행과 함께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처벌이 강화되는 만큼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학부모, 모범운전자, 경찰 합동 캠페인을 실시한 바 있다.
현재 마산합포구 내 어린이보호구역은 39개소가 지정돼 있으며 초등학교 주변 22개소, 유치원 8개소, 어린이집 9개소이다. 올해 이 지역에서의 단속실적은 89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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