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년간 중국산 불량 한약재 수백t을 국내에 유통시킨 일당이 적발됐다.
부산지검과 부산본부세관은 관세법 위반(부정수입), 위계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한약재 수입업체 대표이사 A(48) 씨와 사내이사 B(40) 씨, 통관대행업체 대표 C(62)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또한 한약재 수입에 관련한 업체 직원 11명과 통관대행업체 직원 3명, 보세창고 직원 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A 씨 등은 지난 2015년 5월부터 2018년 2월까지 국내에서 미리 준비한 '통관용 한약재'를 마치 수입 한약재인 것처럼 검사 장소에 비치해 약재 검사원들로부터 검사를 받는 방법으로 한약재 885t(총 163개 품목, 약 45억 원 상당)을 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입 한약재의 경우 관능검사와 위해물질검사에서 모두 합격 판정을 받아야 시중에 유통이 가능하지만 이들은 안정성이 확보된 '통관용 한약재'를 이용해 약재 검사원들의 눈을 속인 것이다.
검찰과 세관에 따르면 A 씨 등은 미리 통관대행업체나 보세창고에 택배로 통관용 한약재를 보내 수입 통관 검사 이뤄지는 보세창고 내에 배치했다.
약재 검사원들은 통관용 한약재를 수입 한약재인 것으로 오인해 합격 판정을 내리면 중국산 불량 한약재들을 시중에 유통했다.
검찰과 세관 관계자는 "인체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중국산 불량 한약재를 대량으로 수입·유통시킨 구조적·관행적 범행이다"며 "향후 수입·수출 통관 절차에 있어서 구조적인 비리 범죄에 대해 엄정 대처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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