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우수공급사로 선정된 경북 포항시 소재 S기업에 대한 갑질논란이 일고 있다.
S기업은 포스코내에서 생산된 슬라브와 후판 등 철강제품을 운반하는 천장크레인과 관련해 기술설계 및 제작하는 공급업체다.
이러한 S기업은 지난 2015년 4월, 천장크레인 특허기술을 가진 T업체와 15년간 협업 및 특허권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불과 4년 만에 S기업이 T업체에 일방적 계약해지를 해 결국 T업체가 문을 닫았다는 주장이다.
T업체 대표 J모(51)씨에 따르면 이 당시 S기업은 T업체에 3억원을 주고 T업체 특허권을 인수했다. 동시에 S기업과 T업체는 15년간 협업을 통해 포스코에서 발생한 수익금에 대해 65대35의 이익분배를 약속하는 내용을 명시했다. 하지만 4년이 지난 2019년 10월, 양사의 계약이 무효화 되면서 S사의 ‘갑질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T업체 J대표는 “작년 10월 S기업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바람에 얼마전 회사까지 정리하고 7개월 동안 피눈물을 흘리며 지내고 있다” 며 “이번 사태는 포스코 공급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통해 기술하나로만 먹고사는 영세업체들에 대한 S기업의 횡포이자 갑질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양해각서와 협업계약서, 특허권 양도⋅양수 계약서등 3가지의 계약을 체결하고도 어느날 갑자기 수익이 생각보다 발생하지 않았으니 해지하자는 S사 대표로부터 일방적 해지통보를 받았다” 고 했다. 특히 ‘당초 특허권을 양도하면서 받은 3억원을 S사가 돌려달라고 한다’며 억울함을 밝혔다.
즉, 처음에 물건을 살 때 준 돈을 4년 후 쓸모없다며 ‘물건 줄테니 내 돈 돌려달라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J대표는 “S기업은 지금 이 시간에도 내가 설계한 특허 기술로 돈을 벌고 있다” 며 “계약이 해지되면 당연히 특허권 소유자에게 모든 수익을 줘야하는데 S기업이 실천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반면 S기업 P대표는 법적하자는 전혀 없으며 계약서를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P대표는 “당초 계약대로 4년 동안 수익부분 35%를 T업체에 줬다” 며 “회사 경영상 T업체의 특허기술로는 더 이상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계약서에 명시한대로 해지 절차를 밟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협업계약서와 특허권양도양수 계약서는 엄연히 다르다” 며 “여러가지 문제로 서로 양측이 맞지 않아 헤어지자는 것인데 이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포스코 관계자는 “공급사 내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로선 아무런 답을 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체댓글 0